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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극월액 상.하한액 변경 안내

관리자 2023-07-12 조회수 245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022.07.01 ~ 2023.06.30

2023.07.01 ~ 2024.0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따라서, 2023.7.1 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70,000원 미만이거나 5,53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2.7.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