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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6월부터 청소·주차단속 등 다른 일 못시켜

관리자 2020-05-12 조회수 3,243

경찰이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혀 주택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충남, 대전, 인천 등지 경찰서들이 최근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이와 같은 계고를 내렸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된다.


아파트 경비는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나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수령업무,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


원래 법령이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선 경비 일만 하는 아파트 경비원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각종 허드렛일을 떠안고 있으면서 때로는 입주민의 각종 갑질에 시달리기도 해야 하지만

아파트 경비 업무가 노령층의 든든한 일터로 자리 잡은 것도 현실이다.


# 경비업법 제 7조 5항 (경비업무이외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