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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각 의료기관 원숭이 두창 진료 시 대응 지침 및 신고

관리자 2022-05-31 조회수 951

원숭이 두창과 다른 발진 질환 감별진단 필요

질병관리청이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최근 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유의사항과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병협은 30일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청이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유의사항과 신고방법을 알려왔다며 각 병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심환자 진료 후에는 즉시 진료실 등 환경을 충분히 환기하고 소독해야 한다.

의심환자 진단검사 후에는 배제진단을 위한 잔존검체를 보존해야 한다.

환자 이송 직원도 5종 보호구(장갑, 가운, 부츠, 안면보호구, 마스크 등)를 착용해야 한다.

원숭이 두창 정의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했다.

원숭이 두창의 임상증상으로는 원인 불명의 급성 발진과 함께 두통, 38.5℃ 이상 급성 발열, 림프절 병변(림프 부종), 근육통, 요통, 무기력감(심각한 허약감) 등이 있다.

역학적 위험요인은 증상 시작 21일 이내에 ▲원숭이 두창 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원숭이 두창 풍토병 또는 발병지역 여행력이 있는 경우 ▲여려 명 또는 익명의 성 파트너가 있는 경우 등이다.

원숭이 두창과 다른 발진 질환(매독, 수두, 대상포진, 물사마귀, 파종성 진균감염·임균감염, 홍역, 옴 등)과의 감별진단도 필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림프절 종대가 나타나고 동일부위 발진은 같은 진행단계의 발진이 특징이다.

한편 원숭이 두창은 전파 속도가 느리고 백신 효과가 좋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감염병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지난 27일 청년의사 유튜브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 출연해 “사람에 대한 두창 바이러스의 경우 호흡기로도 감염 될 수 있어 전파 속도가 빠르지만 원숭이 두창은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있거나 병변에 닿는 정도의 접촉이 있어야만 감염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두창은 ‘DNA 바이러스’로 돌연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백신접종으로 비교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