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소재 대학병원인 S병원장이 재직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한 것과 관련해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 S병원 운영 I학교법인에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S병원 A 교수는 지난 2022년 ‘전공의들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비급여 항목인 비타민을 과다 처방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
이 사건 후 A 교수는 2024년 2월까지 2년간 진료와 수술, 환자 관리를 혼자서 맡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에 노동청은 금년 2월 이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병원장에게 500만원,
병원 운영 학교법인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편, A 교수는 최근 경찰에 병원장 등 8명을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노원경찰서는 고소장을 분석한 이후 A 교수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
학교 법인 이사장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 혐의 관련 사안을 조사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