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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 대학병원장 '교수 따돌림방치' 대학병원장 과태료500만원

관리자 2025-05-13 조회수 106

서울 노원구 소재 대학병원인 S병원장이 재직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한 것과 관련해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 S병원 운영 I학교법인에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S병원 A 교수는 지난 2022년 전공의들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비급여 항목인 비타민을 과다 처방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 

이 사건 후 교수는 2024년 2월까지 2년간 진료와 수술환자 관리를 혼자서 맡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에 노동청은 금년 2월 이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병원장에게 500만원

병원 운영 학교법인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편, 교수는 최근 경찰에 병원장 등 8명을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노원경찰서는 고소장을 분석한 이후 교수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 

학교 법인 이사장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 혐의 관련 사안을 조사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