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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가봐'..패소 앙심에 병원서 1년간 난동 50대 구속

관리자 2020-01-20 조회수 2,539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무려 1년 가까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임세원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아직도 법의 결정은 무시한 채 완력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막가파식 범죄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형 승용차가 병원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차량 주인은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병원 안에서는 난동이 일상이 됐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기물을 파손하고 거친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 A씨> "XX들, 어? XX들아!"

이 같은 난동을 부린 사람은 58살 A씨.

A씨는 10여 년 전 해당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한 뒤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며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최종 패소했고 이에 앙심을 품어 지난해 초부터 거센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이 헤아린 A씨의 항의 방문 횟수만 210여 일로 80회 가까이 경찰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업무방해 행위를 반복한 것을 봤을 때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사회와 격리됐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이 분이 흉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던가 발화할 수 있는 물질 이런 걸 갖고 들어왔다면

사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지속적인 노력에도 반복되는 의료진 폭행이나 위협 사건.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억울함을 주장할 때 대화와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성숙한 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