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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불법 촬영’ 40대 구속

관리자 2023-03-29 조회수 286

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 비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드라이버와 전선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숨겨 넣고 재조립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불법 촬영물 146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15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어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곳에도 설치된 카메라가 있는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거나 판매했는지 등을 함께 수사 중입니다.

또 불법카메라가 발견된 건물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 평소 개방돼 있던 화장실에 비밀번호 키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