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법원 ,주민들에 위탁 받은 경비업, 경찰청 허가 없다면 위법'

관리자 2020-05-12 조회수 2,146

주민들에게 위탁을 받았더라도 경찰 당국의 허가없이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소 업무 역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법하다는 판단도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25부(한혜윤 판사)는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5명의 경비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이 기간 해당 아파트 단지는 3명의 청소부를 고용해 아파트 공용계단, 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했다.

경비업법 상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경비업무를 특정해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상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비업무와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해 관할 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업무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70만원의 형량에 대해 선고 유예를 주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형법 제59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이 같은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첨언했다.

 

#경비업무 #위생관리법 #경비업 경찰청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