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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5천만원’ 연 1.2% 대출지원

관리자 2018-08-01 조회수 2,044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과 전월세 보증금 기준도 완화되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대출받기가 한결 편해졌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현역 만기 전역시 39세까지 가능)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 지원을 받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대차 계약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는 연리 1.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발표내용을 보면, 대출 지원대상 계산 시점(청년이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시점)이 2018년 3월15일 이후에서 ‘2017년 12월1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속회사 확인절차도 간편해진다.